2025. 1. 1. ~ 예산 소진 시까지
* 1월 인센티브 소급분은 3. 10.(월) 까지 최종신청 완료된 건에 한함
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(관광객 유치 지원 등)
구 분 | 지원 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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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지원 |
일반 |
당일 |
∙ (지원금) 20명당(20명~39명) 35만원 / 10~19명 1명당 1만원 ∙ (조 건) 관광지 2개소 이상 + 관내식사 1식 |
숙박 |
∙ (지원금) 20명당(20명~39명) 70만원 / 10~19명 1명당 2만원 ∙ (조 건) 관광지 3개소 이상 + 관내식사 2식 이상 + 관내 숙박 ※ 숙박은 1박만 지원, 호텔 조식은 관내 1식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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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|
당일 |
∙ (지원금) 30명당 20만원 ∙ (조 건) 관광지 2개소 이상 + 관내식사 1식(단체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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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 |
∙ (지원금) 30명당 40만원 ∙ (조 건) 관광지 3개소 이상 + 관내식사 2식 이상 + 관내 숙박 ※ 숙박은 1박만 지원, 호텔 조식은 관내 1식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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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지원 |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대표축제 방문시 |
∙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대표축제 기간내 축제장 또는 축제장 인근 관광지 방문 시 1인당 3천원 추가지원(기간 내 최소 총 50명 이상 모객 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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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
∙ 청소년은 초∙중∙고교생 한정(미취학 아동 제외) ∙ 스포츠, 공연∙전시 등은 사전협의 후 관광지에 포함 가능 ∙ 판타지아대구페스타 인근 관광지 방문시 추가지원 사전협의 필요 ∙ 관내 대표 전통시장 자유식(1식), 관광지 1개소 중복인정(서문∙칠성시장, 타 시장 협의) * 전통시장 내 자유식 증빙 방법 사전협의 필요 ∙ 관광지 내 미식체험시 관광지 1개소, 관내 1식 중복인정(사전협의 필요) |
*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신청 : Tel 053-746-6407~8(대구광역시 관광협회)
* 기간 내 지원금 최종신청서 및 보완서류 미 제출시 지원금 지급 반려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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