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.7.27.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,
2025년 1월 28일 부터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무인정보단말기*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
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
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(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각호 참조)
*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, 주문·결재 등을 처리하는 기기
해당되는 관광사업자의 경우 첨부파일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 1. 관광사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설치관련 협조요청 공문
2. 관광법령 및 시행령. 끝.